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
1.개요 1)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,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. (제1조 목적) 2) 정부 부처별로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 다중이용시설 17개 시설군 및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, 교육부, 노동부, 보건복지부, 건설교통부 등 여러 부처가 개별법에 의해 학교, 사무실,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음. (환경부 '09년 업무편람) 2. 주요 내용 1) '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'으로 법명 개정 및 적용 대상의 확대 과거 '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'이었고, 지하생활공간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반해 각종 터미널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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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. 12. 20. 14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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