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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개요
1)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1,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. (제1조 목적)
2) 정부 부처별로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 다중이용시설 17개 시설군 및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, 교육부, 노동부, 보건복지부, 건설교통부 등 여러 부처가 개별법에 의해 학교, 사무실,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음. (환경부 '09년 업무편람) 2
2. 주요 내용
1) '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'으로 법명 개정 및 적용 대상의 확대 3
과거 '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'이었고, 지하생활공간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반해 각종 터미널, 도서관, 의료기관 등의 실내공간을 적용 대상에 추가함
2)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의 고시: 환경부장관이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을 고시함
3) 실내공기질 기준을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으로 이원화함
가) 유지기준: 반드시 지켜야할 기준 [별표 2]
나) 권고기준: 일정 기준에 따르도록 권고하는 사항 [별표 3]
4)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는 측정기기를 부착하고,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.
5) 신축 공동주택의 주민의 입주전 공기질을 측정
시공자는 주민 입주 개시 전까지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해당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도록 한다.
6)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고시 및 사용제한: 환경부장관은 관계 부처장과 협의하여 건축자재 방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를 고시할 수 있으며,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고시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.
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
[별표 2] <개정 2014.3.20> | |||||
실내공기질 유지기준(제3조 관련)
| |||||
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|
미세먼지 (㎍/㎥) |
이산화탄소 (ppm) |
포름알데히드 (㎍/㎥) |
총부유세균 (CFU/㎥) |
일산화탄소 (ppm) |
지하역사, 지하도상가,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, 철도역사의 대합실,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, 항만시설 중 대합실,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, 장례식장, 목욕장, 대규모점포, 영화상영관, 학원, 전시시설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|
150 이하 |
1,000 이하 |
100 이하 |
|
10 이하 |
의료기관, 어린이집, 노인요양시설, 산후조리원 |
100 이하 |
800 이하 | |||
실내주차장 |
200 이하 |
|
25 이하 | ||
비고: 도서관, 영화상영관, 학원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,500ppm 이하로 한다. |
[별표 3] <개정 2014.3.20> | |||||
실내공기질 권고기준(제4조 관련)
| |||||
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|
이산화질소 (ppm) |
라돈 (Bq/m3) |
총휘발성유기화합물 (㎍/㎥) |
석면 (개/cc) |
오존 (ppm) |
지하역사, 지하도상가,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, 철도역사의 대합실,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, 항만시설 중 대합실,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, 장례식장, 목욕장, 대규모점포, 영화상영관, 학원, 전시시설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|
0.05 이하 |
148 이하 |
500 이하 |
0.01 이하 |
0.06 이하 |
의료기관, 어린이집, 노인요양시설, 산후조리원 |
400 이하 | ||||
실내주차장 |
0.30 이하 |
1,000 이하 |
0.08 이하 | ||
비고: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정의는 「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다. |
참조: 공조냉동기계기술사, 신정수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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